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부담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▷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▷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(보전급여 대상)
※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가능
▷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▷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
▷「장애인복지법」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▷ 교정시설 또는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▷ 다른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▷ 수급자가 만 65세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예) 2019년 6월2일에만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▷ 다만,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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